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공단은 2013년 6월 인천 A하수처리장의 침사물 처리와 악취 개선을 위해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장비성능 시험결과 운전효율이 4.0㎥/hr(설계효율 10㎥/hr)로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어려워 약 6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공단은 또 2014년 5월 인천시로부터 총 77억 원이 소요되는 'B하수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업무'를 인수했다.
하지만, 본부 내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기술 인력이 있는데도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사업소에 사업을 맡겨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 밖에도 처리가 안 된 하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해 벌금과 과태료로 5,0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하철 1호선도 스크린도어의 상당 부분이 고정 벽체로 돼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정부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202억 원을 들여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 역 가운데 17개 역에 스크린도어(PSD)를 설치했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문이 비상 개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17개 역에 총 2006개의 고정 벽체를 잘못 설치해 비상상황 시 승객의 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 약 17억 원이 시민 혈세로 충당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