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김 모(36)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김 모(36)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의 승무패를 맞추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5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무작위 전화나 문자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고, 처음 충전 시 충전금액의 5∼10%를 추가 충전해 도박을 유도했다.
또 스포츠 도박 사이트 내에 파생 게임인 달팽이 경주 게임, 사다리 게임 등을 개최해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이 게임에 돈을 걸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뒤 베팅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3곳의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1341억 원에 달한다.
사이트의 판돈 상한은 100만 원(공식 사이트 10만 원)이지만, 사실상 실명 인증절차가 없어,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박 승률이 높은 회원들은 관리자가 임의로 강제로 퇴장시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버는 주로 일본이나 미국에 설치하고 홍보 사무실은 국내에 차려온 이들은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을 사용하고, 227개의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에게 받은 게임머니와 수수료 등은 모두 현금으로 찾거나 불법 환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 운영자와 도박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외로 달아난 이들을 인터폴에 수배한 뒤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