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매 급증 연 1500만건…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배송대행·위임형 구매대행·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위는 "해외구매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구매의 형태별(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을 제정해 해외구매 분야의 거래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5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1586만 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하는 '배송대행'의 경우 배송대행업자는 검수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운송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운송물에 악취, 액체누수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도 보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손해배상은 배송대행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전액 배상을 하고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이용요금은 배송대행지에 물품이 입고되면 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하고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대행업자에게 누락이나 파손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배송대행업자의 책임은 소멸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원칙이다.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해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해당 물품의 하자·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해외사업자에게 반품·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매도인이 아니므로 그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지지 않는다.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 기준이며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홈페이지등을 통해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경우 법적성질이 매매계약이어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회사는 반품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달라 이행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재화 및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교환·수리가 불가능하지만 이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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