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사장님'부터 '진상손님'까지…갑질 잇따라 적발

(사진=자료사진)
카페 종업원이나 유아용품 매장 등을 상대로 벌인 이른바 갑질 행세를 한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종업원이 현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무급 근무를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김 모(39) 씨 등 카페 점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2일 부산 중구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이 모(20) 씨 등 3명이 현금 60만 원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3개월 동안 일을 시키고도 급여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씨 등을 상대로 "절도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을 테니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적응할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라"고 강요해 합의서까지 작성해 이를 근거로 3개월 동안 급여를 주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이씨 등은 "평소 지각 벌금 1만 원 등 월급에서 부당한 공제를 당해 이를 채우려고 돈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 김 씨 등은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수개월 동안 사용한 유아용품을 반품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박 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모(57) 씨가 운영하는 해운대구의 한 유아용품점에서 이미 몇 달 전 구매해 사용하던 유아용품을 가져와 반품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11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이 매장에서 유아용 신발과 의류 등을 구매해 수개월 동안 사용한 뒤 가져와 '불량이 발생했다'라며 반품을 요구했다.

유아용품점에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 씨 등은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교환·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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