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가 청구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권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0일 권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권씨는 조사에서 이번 혐의가 그가 보좌하는 수도권 지역구 새누리당 중진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 사건을 마무리하고서 산업은행과 국회의원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