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단독 정은영 판사는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판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친모 A(39)씨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친부 신모(38)씨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정 판사는 "친모는 자녀들이 계모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면접교섭을 중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어쩔 수 없이 양육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모든 사정을 인지하게 돼 이제라도 양육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된 면접교섭으로 원영이 누나와의 애착형성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친부 신씨가 친권을 상실했고,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임을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전면 배제키로 했다.
'원영이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는 숨진 동생과 달리 지난해 4월, 평택 시내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맡겨져 생활해 왔다.
사건 이후 임시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원영이 누나는 지난 5월부터 친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아왔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신씨의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상실을 결정하고, 임시 후견인으로 친할머니를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