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 등 527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고 변호사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로 리콜과 제품 교환에 따른 소비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심각하다"면서 "같은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소송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을 선언하고 타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해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제한받았다"면서 "기종 변경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는 하나 그동안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매장 방문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새 제품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 할애된 시간,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 등에 대한 배상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고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에 이어 2차 집단소송은 11월 21일까지 모집,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다.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이 내년에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으로 교체하면 잔여 할부금을 50%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보상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