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서는 부영호텔은 지난 96년 당시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과 함께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라 35미터, 9층 이하로 고도가 변경됐다.
부영측은 중문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부지 29만㎡에 9천억원을 들여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동욱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없이 부영호텔 높이가 5층에서 9층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이 진행된 지 20년이 넘었고, 환경변화가 있는 만큼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원사업이 진행된 뒤 5년이 지나고, 중요한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실태조사 때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고서도 사업을 하지 않는 부영을 향해 사업취소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며 "착공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를 해야지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건 쇼였느냐"고 따졌다.
이날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정식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영호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주)록인제주의 리조트 건설계획은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6년 (주)록인제주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에 2700억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는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다.
2013년 최종 사업승인이 떨어지자 매각을 추진해 2년만에 사업지분의 90%를 중국자본에 매각했다.
군인공제회의 먹튀 논란과 제주도의 관리허술 논란이 불거진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관광국을 상대로 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은 "록인제주처럼 사업자 지분 자체를 넘겨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단순사업자 변경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며 "사업자 변경 뿐 아니라 투자 지분의 변경 때도 제주도에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개발사업 재승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사업허가 시점에서 지분 교환방식으로 사업 부지를 매각해 100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제주도 소유 공유지를 추정가격보다 못한 부지로 교환한 것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부터 매각절차를 계속 밟았는데도 제주도는 사업승인을 내줬고, 중국자본에 사업권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데도 들러리를 섰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관리감독의 허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