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대상 확대, "미지급금은 소급 적용"

앞으로 저소득층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가입 시기에 따라 차별을 뒀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금까지 2014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했던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표준화 실손보험 도입 이후인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갱신 이후 할인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금액은 소급 적용해 돌려받는다.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손 의료보험료를 5% 깎아주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10%를 할인해준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수급권자가 돼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할인 대상을 제도 시행 이후인 2014년 4월 이후 가입자로 설정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할인 적용 대상이 한정된 데다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해 지난해 혜택을 받은 계약은 4천643건으로, 총 할인 금액은 370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보험사에 할인 제도 개선방안을 전해 변경 사항을 즉시 시행토록 하고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추가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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