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농업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 가운데 5만229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5만2293개 농업법인 가운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로 4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미운영 농업법인이 1만8235개(35%), 연락처와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136개(0.3%) 등이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과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이 전체의 10%인 5288개에 달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농업경영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 농업법인의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도 1880개로 4%를 차지했다.
더구나, 실태조사 필수응답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법인도 전체의 8%인 4239개로 농업법인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5288개 법인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1880개는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4239개 법인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일부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매매업과 예식장업, 소개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7월부터 비정상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선 대대적으로 정비를 통해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