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갑질.. "한의사와 거래 못해" 강요

공정위 의료전문가집단이 경쟁사업자 한의사 퇴출목적으로 거래거절강요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기기업체와 혈액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하지 말것"을 강요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의료전문가 집단이 '최종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의료기기판매업체,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거래거절강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 공문에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 글로벌 1위 업체인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GE헬스케어에 "요구를 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해 이 업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까지 부담했다.

2009년 10대 이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가 크게 줄어 2011년 이후는 한대도 없게됐다. 국내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든 것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다.

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또한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했다.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고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해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하거나 중단 약속을 받았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012년부터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해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대한의원협회도 2012년부터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해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진단검사기관 1위, 3위, 4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거래제한과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을 요구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위탁이 사실상 불가능졌다.

공정위는 "혈액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고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렵게 되는 등 곤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당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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