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총기난사범 성병대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 있고 도주 우려 인정"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찰관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한 성병대(46) 씨가 21일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 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둔기로 가격하는 등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시민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계정에 경찰 살해 암시글을 남긴 뒤 19일 오후 총격전을 벌여 강북 번동파출소 김창호(54) 경감을 살해했다.


이날 오전 성 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생활고에 연루돼 이사하게 돼 부동산 사장이 누나에게 집을 소개해줬는데, 그 집으로 가면 가스폭발사고로 내가 암살될 수 있었다"고 횡설수설했다.

성 씨는 총격전이 계획된 범행이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총격전은 대비를 했던 거고, 부동산 사장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 씨가 둔기로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부동산업자 이모(68) 씨는 뇌출혈 증상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성 씨가 이 씨에게 총을 난사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총을 맞은 또 다른 피해자 이모(71) 씨 역시 탄환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성 씨에게 범행 동기와 사제 총기 제작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특수강간 등 전과 7범이었던 성 씨는 올 7월 경찰청 내부규칙에 따라 우범자관리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자료관리대상자'로 분류돼있던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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