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 여수 경찰서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 모(66)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씨는 10월 20일 밤 10시쯤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A(65) 씨의 팔과 다리를 노끈으로 묶은 뒤 둔기와 주먹으로 부인 A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 씨는 부인이 자신 몰래 통장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음에도 사용처를 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 씨는 21일 오전 9시 30분쯤 여수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부인을 살해했다고 자수해 경찰은 구 씨와 함께 주거지를 방문해 주방 바닥에 엎드려 숨져 있던 A 씨를 발견하고 구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