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이 현대 계열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대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 총수(동일인) 관련자 지분이 23%에서 1%로 줄었고,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통해 33.9%로 최대 지분을 확보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현대는 12개 계열사, 자산총액 2조 5643억 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규모가 위축돼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해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