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장받고 소득공제 받고.. 전세금 소득공제 추진

더민주 김종민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 주부 김모(37)씨는 2년 전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 이사왔다.

융자를 많이 받은 아파트였지만 집주인이 융자를 갚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2주 뒤 2,3천만원을 다 갚지 못하겠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서 3년 만기로 전세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했다.

이사 당일 전세금을 계좌이체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현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혹여나 전세금을 떼일까 싶어 부랴부랴 전세금보장보험을 알아봤다.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알아봤지만 가뜩이나 부동산비, 이사비용 등 5백만원이 넘게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멸성인 보험료를 100만원 넘게 한꺼번에 내는 것도 부담이어서 가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김모(39)씨는 내년봄 이사를 앞두고 고민이다.

혹시 전세금이 떼일까봐 불안하면서도 목돈을 들여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걱정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 부담에 선뜻 들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금 보증보험에 들고 싶어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보증요율은 SGI서울보증이 연 0.19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연 0.15%로, 전세금 3억 원짜리 아파트를 2년 계약했을 때 보험료는 각각 115만2000원, 90만 원에 이른다.

'깡통전세' 위험 때문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각각 1만 4,156건(1조 9,461억 5,100만원)과 3,941건(7,220억원)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전세 및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수(약 692만 가구)의 0.26%에 불과하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금보장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금 보증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자(세입자)가 임차보증금(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일년에 24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임차인의 보험가입 촉진은 물론 임차보증금 보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임차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이사할 때마다 전세자금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데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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