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반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 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총선 기간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 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 원을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당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으로 9550만 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로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에 민의의 왜곡이 초래됐다"며 징역 2년형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11월 3일이다. 만약 김 씨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