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문 문제'…부산교통공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교통공사는 공모를 통해 '휴메트로닉스'라는 기업을 선정하고 자갈치역과 남포역 등 10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맡겼다.

이 업체는 역사당 37억 원을 들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민간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하지만 '휴메트로닉스'는 공사를 계약기간보다 7개월 늦게 마무리 해 지체상금이 113억 원이나 발생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산교통공사는 이 지체상금을 회수할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는 또 휴메트로닉스가 맡겨둔 사업이행보증금 37억 원을 지체상금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

특히,내년 4월이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의 시효가 만료되지만 교통공사는 한 두번 독촉공문을 보내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은 "부산교통공사가 2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바람에 부산시민 많은 세금 투입되고 있으나 스크린도어 사업과 관련해 민자업체의지체상금을 4년 넘게 받지 않는 것은 민자 업체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상세설계와 자금차입계약 위반 등을 했지만 교통공사는 뒷짐을 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통공사가 '휴메트로닉스'의 지체상금 미납과 계약위반 등을 방치하면서 결탁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체상금(compensation of deferment)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