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럼카페' 운영한 고등학생, 영상 유포하다 덜미

10대 운영자, 여성회원들 간지럼 태우며 신체 일부 촬영해 유포

온라인상에서 서로 파트너를 구해 간지럼을 즐기는 일명 '간지럼 카페'의 운영자가 여성 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해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간지럼 카페 운영자 이모(17) 군을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군은 자신이 간지럼을 태운 여성들의 신체 일부와 신음소리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6월과 9월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 2014년 11월 인터넷카페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간지럼을 태우는 일명 '간플(간지럼 플레이)'을 하며 여성의 상체부분을 촬영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여성회원을 상대로 간지럼을 태운 뒤 이 모습을 촬영했고 피해여성의 의사는 무시한 채 동영상을 카페에 게시했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은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이 운영한 간지럼카페 등은 최근 들어 유사 음란사이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성인인증이 필요 없어 회원 대부분이 10대였고 이들은 채팅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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