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간지럼 카페 운영자 이모(17) 군을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군은 자신이 간지럼을 태운 여성들의 신체 일부와 신음소리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6월과 9월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 2014년 11월 인터넷카페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간지럼을 태우는 일명 '간플(간지럼 플레이)'을 하며 여성의 상체부분을 촬영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여성회원을 상대로 간지럼을 태운 뒤 이 모습을 촬영했고 피해여성의 의사는 무시한 채 동영상을 카페에 게시했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은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이 운영한 간지럼카페 등은 최근 들어 유사 음란사이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성인인증이 필요 없어 회원 대부분이 10대였고 이들은 채팅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