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5월부터 2009년 11월 21일까지 연예인 지망생 아들을 둔 이 모(60) 씨에게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시켜주겠다며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도 아들을 모 방송국 드라마의 주요 배역에 캐스팅되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변 씨 등에게 거액을 건넸는데도 아들이 이렇다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변 씨는 드라마 제작을 위해 투자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고, 박 씨도 실제 이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출연시켜줬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아들이 행인 등 보조출연자로 고작 4차례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