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2011년 김 모(63) 씨에게 지인이 부산의 모 회사에 부탁해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회사 고위직의 부인에게 선물을 해야한다며 500여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상품권은 자신이 사용하고 핸드백은 회사 고위직 간부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간부나 부인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들 취직이 안되는데도 계속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자 지난 7월 초 홍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