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은 무효가 됐으며,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판결 이후 임우재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살던 곳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수원지법은 원래 재판권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로써 1심 판결은 없었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부진측 변호인은 "원래 원고와 피고는 애당초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에 가장 유리한 관할이 피고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할권이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임 고문 측은 지난 6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항소부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소송을 각각 냈다.
임 고문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30분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이 사장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