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보수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
역시 경기도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해 10월 1040만원에 아파트 욕실과 거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 4개월만인 올 3월 중순부터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했다. 정씨는 하자보수 기간인 만큼 무상 A/S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다.
이처럼 내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증가하면서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거부 등 관련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4000건 넘게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0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13건에서 지난해 143건으로 26.5%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79건이 접수됐다.
지난 2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과 7월이 각각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이 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9.2% 등의 순이었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52.5%로 절반을 넘었다.
부분 시공으로는 '창호·문'(12.8%), '도배·커튼·전등'(10.4%) 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금액별로는 '1500만원 미만'이 74.3%로 4분의 3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7%(103건)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하자 원인을 시공상의 과실이 아니라 주택 자체의 문제 등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 발생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1500만원 미만인 공사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으로 확인해 가급적 건설업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비용만 따지기 보다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소통과 접근이 수월한 인근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