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은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이다.
미래부는 "스마트폰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등이 인터넷이나 앱 상의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모바일 앱 개발시 준수해야 할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을 반영해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의 음성읽기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제정된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세미나 및 설명회, 모바일 앱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