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이나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등 혐의로 A(53)씨 등 전현직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5명과 올 상반기 예결위 간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올 상반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업무추진비 카드를 지급받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98만 5천 원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약 49만 원을 현금화한 뒤 소속 시의원 7명에게 현금 7만원 씩 나눠줬다가 논란이 일자 전액 회수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014년과 2015년 상하반기 예결위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각 위원장을 역임했던 시의원들이 본인이나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10만 원씩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한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진하였다가 동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비로 동료의원 4명에게 7만 원씩 나눠주기도 하는 등 업무추진비 카드의 무단 사용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