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19일 박동식 의장 주재로 비공개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의장단은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남도에 대해 평소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홍 지사를 생각할 때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본회의 개회시마다 도지사의 출석 요구를 하는 등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의장단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그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개원 이후 25년 동안 이의 제기나 반대 의사 없이 관행화되어 규범처럼 여겨져 왔기데 그 관례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홍 지사가 9월 임시회 회기 동안 두 차례나 본회의에 불참하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13일 본회의 때 당일 오전 갑자기 불참 통보를 하고 농촌 일손을 돕겠다며 도의회가 아닌 합천군으로 향하자, 박동식 의장은 "집행부는 긴급을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본회의에 불참을 하면 의장은 회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박삼동 도의원도 "의회 위상이 이게 뭐냐"며 "지사가 올 때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 의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거에는 지사가 도의회 본회의 불참 때는 양해를 구했는데 홍 지사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전화 한 통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반발에 경남도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의회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며 "관련 법령의 잘못된 이해 부족과 관행을 근거로 마치 의무 사항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또, "국회의 회기가 열리는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홍 지사의 지금까지 도의회 출석률은 80.9%로, 김혁규 지사 88%, 김태호 지사 91.3%, 김두관 지사 100% 등 역대 민선 도지사 4명 가운데 가장 낮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로 그동안 논란 때마다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 온 도의회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홍 지사가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10월 임시회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