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20)씨와 박모(2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여섯 달 동안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복제카드 200여 장을 만들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카드를 복제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비를 구매하고, 영상을 보며 복제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복제 신용카드로 금 등을 사들였다가 현금으로 바꾸는 등 총 4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나 신용카드 위조 기계를 사들인 정확한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