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LSI 14 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와 '10나노 제품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47개의 자료를 포함한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다.
'LSI 14 나노' 등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또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에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상 경비로 청구하게 하는 등 80회에 걸쳐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씨는 검찰에 "부정한 목적으로 빼낸 것이 아니다. 업무를 위한 연구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로 병가를 낸 뒤 야간시간대 회사에 들어가 자료를 빼내고, 헤드헌터를 통해 급하게 이직을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800여 장에 이르는 산업기술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사업부서로 변경되는 등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직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값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해당 산업기술이 해외 등으로 유출되는 상황은 막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삼성전자 연구임원으로 입사해 지난해 말 전무로 승진 했으나, 산업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일 퇴직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