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현재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하여 파업가담정도 및 불법·위규행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