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 비상수송대책 위법 국토부장관 고발

화물자동차법,도로법 어긴 직권 남용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집단 운송거부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이 위법하다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자 파업 참가자들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과적 기준을 완화해 다른 차량이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한 비상수송대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사업용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가능한데 국토부가 직권을 남용했고 과적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도로법에 어긋나고 과적 단속을 해야 할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