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 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 의혹 '불기소'…"시효만료"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화성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토지소유주 이 모(61) 씨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땅을 사들인 시점(1995~2005년)이 공소시효(신탁자 7년·수탁자 5년)를 훨씬 넘겨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총무 일을 봤던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골프장 인근 땅 1만4829㎡의 소유자로 알려진 이 씨가 서울 봉천동의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차명 보유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 이같은 의혹이 붉어지면서 화성시는 이 씨와 삼남개발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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