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 논란에 둘러싸인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가 어제 내린 결정은 책임있는 징계가 아닌 ‘사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노회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미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결국 사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는 18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김 목사가 제출한 교회 담임목사 사임과 목사직 사직 청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김 목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 건은 기각했습니다.
[녹취] 홍기용 목사 / 서울남노회 정치법제위원장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고소의 건은 김해성 목사의 목사직 사직이 됨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이오) .."
서울남노회 내에서는 김 목사의 신변처리를 놓고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김 목사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는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는 김 목사가 왜 사직하는지 왜 고소됐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은 이번 노회의 결정에 대해 노회의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이 공론화된 만큼 더 이상의 의혹과 불필요한 억측이 나오지 않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해여성
"이제는 교회적으로 알고 사회적으로도 알고 교단 알고, 노회가 다 아는데 이걸 과연 그 여자가 주장하는 게 맞나 김해성 목사가 변명하는 게 맞나 아직도 의문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김 목사에 대해 3년의 자숙과 회복 기간을 권고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역시 공교회로서이 책임 회피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연대 측은 목회자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사직처리 함으로써 교회의 책임은 사라지게 됐다며 당회나 노회 차원의 사후처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복직 논의가 수순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장총회 헌법에 따르면 자의로 사직한 목회자는 1년 이후 노회원 2/3 이상의 허락을 받아 복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동포교회가 여전히 김 목사를 원하고 있어 1년 뒤 복직 청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사회법적 소송 등 후속 대응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채성수 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