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고,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23일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에서도 파면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법원에 '파면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