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1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해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3시쯤 백령도 북서방 33㎞ 해상에서 서해 NLL을 5㎞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어창에서는 다량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특히 중국어선 3척 중 2척에는 중국의 오성기 대신 북한의 대형 인공기가 달려 있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이 북한 측에 입어료를 냈다는 표시로 인공기를 달고 조업하다가 서해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 선장 A(36)씨 등 3척의 선원 55명에 대해 인공기를 단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