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식품 제조업체인 부자농산(대전 중구 소재)이 유통한 '참고소향기름' 제품에서 ㎏당 3.9 ㎍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높은 온도로 조리되고 타는 과정에서 변형돼 만들어지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 기준치는 ㎏당 2.0 ㎍이하다.
회수 대상 향미유는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22일'인 제품들로, 1.8ℓ짜리 918병이다. 향미유는 식용유에 향신료나 조미료 등을 섞은 것으로, 제품명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쓸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