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당첨자 3명 가운데 1명은 실 거주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짙다.
실제로 올해 1월 반포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청약 경쟁률이 38대 1을 기록했던 '신반포자이' 아파트는 입주까지 아직 2년 정도 남았지만, 일반 분양 153 가구 중 64%인 98가구의 주인이 바뀌었다.
현행법상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청약에 참여해 분양권을 당첨 받아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날 경우 전매 제한이 풀려 되팔 수 있어 투기성 짙은 거래라 할 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현상은 '신반포자이'뿐 만 아니라 전매 제한이 풀린 강남권 아파트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에서 분양해 올해 전매 제한이 해제된 10개 단지를 전수 조사해 본 결과 2782가구 가운데 880가구가 계약 후 10개월 만에 분양권을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10개 단지에 붙은 웃돈은 178억 원 가량으로 한 가구당 평균 시세 차익이 2천만 원이 넘는다.
또, 서울 전체로는 올해 전매 제한이 풀린 34개 단지 8942 가구 중 21%인 1936가구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매 제한 기간이 짧아지면서 서울의 입지 좋은 곳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청약에 참여해 분양권을 당첨 받은 뒤 시세 차익만 챙기고 빠지는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강남 일부 지역에 1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