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시·군은 도내 사회적 기업 101군데에 올해 국·지방비 1백억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와 16개 시·군, 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이 올 상반기 도내 사회적 기업 43곳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모두 35개 기업에서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목포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해 인증이 아예 취소됐다.
순천에 있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며 참가 근로자의 출근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 지원금 480여만 원을 꿀꺽해다가 적발돼 약정이 해지됐다.
이 사회적 기업의 업주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목적 실현과 고용이 미흡하거나, 지원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참여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한 사회적 기업 6곳이 경고 처분됐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경고가 2차례 누적되면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도록 규정됐다.
나머지 적발된 도내 사회적 기업들은 참여 근로자 가운데 취약계층 숫자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근로자 참여 미흡 그리고 회계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으로 30건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남도는 상반기에 이어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17개 시·군 관계 공무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함께 36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근무 상황부 등 노무 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지원금의 회계관리 적정 여부, 참여 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는 위반 기업에 대해 약정 해지와 경고 등 조치를, 부정수급 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