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외에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9. 27.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기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검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뒤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모(3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해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피해액만 170억 원가량으로 피해자만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돈을 회사 인건비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씨는 실적을 부풀리는 데 필요한 자회사와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숨기기 위해 국세청에 가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아이카이스트 측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급여와 임원들이 타던 차량을 반납하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술력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김씨가 종전에 추진하던 터치테이블 생산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기술 등 창조경제의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