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2만6천개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8%인 6만여개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무허가 축사는 당초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맞춰 축사를 지은 뒤, 시설을 불법 개조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들 무허가 축사에 대해 우선 당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방침이다.
먼저, 대규모 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소 축사 500㎡이상, 돼지 축사 600㎡이상, 닭과 오리축사1000㎡이상은 무조건 시설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대상 축사는 전국에 2만400여개에 이른다.
이어,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500㎡, 돼지 400㎡~600㎡, 닭과 오리 600㎡~1000㎡로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와 돼지 축사 400㎡미만, 닭과 오리 축사는 600㎡미만 소규모 농가로 오는 2024년 3월24일까지 시설개선을 끝내야 한다. 대상 농가는 3만5494가구다.
농식품부는 이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 영상회의를 통해 완료 실적과 농가 교육,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 관련 사업에 457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무허가 축사의 시설개선과 관련해 농가들이 설계·감리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설계를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 분뇨시설 초과 배출과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무허가 축사가 시설 개선을 통해 적법화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