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탈세 꼼짝마'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모 그룹의 A회장은 수십년동안 45명의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주가가 오르자 98개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처분하고서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1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대형건설사 사주 B회장은 계열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 명의로 신탁한 15개 법인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하는 수법으로 편법 승계했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총 1300억원을 추징당했다.

#.친인척과 지인 명의 24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시세조종꾼을 통해 주가를 조작,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C씨도 적발돼 법인세 등 190억원을 추징당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앞으로는 이처럼 대기업 사주 등 자산가들이 차명주식을 악용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탈루 1702명을 적발해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양병수 자산과세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양병수 자산과세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집중하고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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