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 명, 시장점유율은 10.8%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피해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가 피해의 절반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 소비자 피해 중 70.1%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었다.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이 28.4%로 가장 많았고, '이동통신 3사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약정기간‧요금제 상이'의 피해도 있었다.
이밖에 '부당요금 청구',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미고지 또는 과다 청구' 등의 고령자 피해도 발생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 판매'가 5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판매' 27.3%, '전자상거래‧통신판매' 11.4%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원이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1.8%가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이 57.1%로 가장 많았고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2.3%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 등을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 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