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신설 운영키로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회계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관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마련, 학교용지부담금의 절반을 충당하도록 했다.

나머지 절반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용지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일반회계와 교육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해왔고,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들이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은 또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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