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그룹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2억 51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시위반은 부영이 7개 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였다.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고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영 11억 2528만원,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 3910만원 등 12억 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