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모욕 혐의로 A(6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B(54)씨는 지난 8월 25일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자꾸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검색해 아파트 동대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평소 A씨를 알고 있던 B씨는 인근 노인정에 있던 A씨를 찾아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관리사무소로 데려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관리실 직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이 XX야, 관리소장이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느냐 개XX야"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는 고민하다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공연성' 등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한 '갑질' 범죄로 판단했다"며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