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여)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의 J 투자회사에서 본부장을 맡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금을 모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투자회사는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A(48), B(49·여), C(52) 씨가 설립한 곳이다.
이들 3명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뒤 경찰 수사 직전 잠적했다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올해 8월 중순부터 수서경찰서와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냈다. 피해액은 15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투자 사기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행적과 원한 관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다단계 사건과는 별도로 필리핀 피살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