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직접 사죄했고 배상했다고 정부가 거짓말"

정대협 윤미향 대표 "할머니들, 상처 입고 분노하고 계셔"

- 지난 25년의 운동 노력이 돈 때문인 것처럼 정부가 호도
- 할머니들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 문제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정부에 그런 의지 전혀 안 보여
- 법적인 배상을 요구한 것이지 위로금 요구한 것 아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7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정관용> 지난해 말에 한일 정부 간에 이른바 위안부 합의, 그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이 설립이 됐고. 일본의 돈을 받아서 이번 주부터 현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 나와계시죠?

◆ 윤미향> 안녕하세요.

◇ 정관용> 현금 지급 바로 강행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윤미향> 강행할 것 같으네요. 사실은 12. 28 한일 간에 정부 합의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바로 피해자들, 지원단체, 거의 전국적으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합의는 잘못되었다, 중단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계속 강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10억 엔도 수령하고 말았고 또 그 수령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정부와 그 재단 측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했던 말들, 그런 말들도 다 문제가 있었죠.

할머니들은 마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지난 25년의 운동 노력조차도 돈이 필요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호도해 갔기 때문에 25년 운동에 함께했던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상처도 입고 분노도 하시고 또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제대로 더 잘못을 계속 저질러가기 전에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 정부 입장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 할머님들을 또 분열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밝힌 바에 의하면 현재 살아계신 피해자가 마흔여섯 분인데 그중에 32명하고 면담을 추진했고 그중에 29명하고 면담을 했고 29명 모두가 현금 지급받는 데 동의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협 윤미향 대표(사진=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윤미향> 사실은 물론 열한 분의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혔고 그 외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걸 슬프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화가 난다고 해야 할지 이미 피해자들에게 숫자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진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자꾸 피해자, 피해자 숫자를 238명, 한국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8명도 피해자 숫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 정관용> 그렇죠.

◆ 윤미향> 이걸 숫자로 가서 어떤 피해자가 받아들이겠다.. 더군다나 피해자 만나보면 그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하세요. 저희가 정대협의 실무자들이랑, 저도 포함해서 할머니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 합의가 있고 나서 정부 측에서 접촉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나러 갔을 때 저희는 합의에 관련해서 할머니 불편한 게 굉장히 보기가 안타까워서 가능하면 할머니 재미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좀 웃겨드리려고, 만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오는데 “정부가 왔다 갔어, 체결했다대, 일본 정부가 배상했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한국 정부가 사죄했고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했고, 배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배상이라고, 배상이라고 설명을 했다?

◆ 윤미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할머니들도 뉴스를 되게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보니까 아, 뉴스에서도 그렇고 배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일본 아베 총리도 그게 배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고 이런 뉴스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할머니들이 복잡하시고.

지금 그걸 수령한다라고 명단 속에 들어간 할머니조차도 저희가 할머니 정말 허락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할머니들, 피해자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결국은 결단을 내리게 하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 폭력, 그건 저희들이 다 극복할 수 없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나눔의 집, 정대협 쉼터, 이런 데 모여계신 분들은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각자 따로 따로 가족과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와서 지금 화해치유재단 스스로도 이걸 치유금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발 양보해도 배상금적 치유금,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배상금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그건 명백히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네요.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이런 소식들을 또 나눔의 집이나 이런 데 모여계신 할머니들은 듣고 뭐라고들 하세요?

◆ 윤미향> 할머니들은 이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기도 하고, 뉴스를 직접 보시기도 하고 또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25년 동안 돈 받으려고 했으면 이미 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 때 이 문제를 해결했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반대하면서 했던 것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명확한 책임 인정,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그리고 법적인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지. 위로금, 어떻게 가해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간을 하고 성폭력 피해를 주도해 놓고 당신들 위로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심신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화해와 치유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앞으로 화해와 치유라는 말조차도 쓸 수가 없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죠.

◇ 정관용> 혹시 일부 할머니들이 돈 받는 데 동의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하던가요?

◆ 윤미향> 사실은 지금 나눔의 집에 계시고 쉼터에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돈 받으셨다고 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으신다고 동의를 했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화해치유재단에서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그 사실을 이야기를 다 보고를 드렸지만 변함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은, 그 할머니들도 그게 일본 정부가 강제성도 부정하면서, 범죄라는 것도 부정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받은 그 10억 엔을 그렇게 나눠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 한들 그건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이 남아 있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종결지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대협은 우리가 재단 만들겠다 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지금 만들고 계시죠?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재단이 피해 할머니 12명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내셨더라고요.

◆ 윤미향> 사실 재단은 옆에서 지원이고요. 소송은 피해 당사자들이 원고여야 되니까. 저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그리고 정대협, 나눔의 집, 소송 원고로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소송하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 우리 정부한테 요구할 근거는, 법적 근거는 뭐죠?

◆ 윤미향> 사실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어요.

◇ 정관용> 어떤 결정이었죠?

◆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위헌이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윤미향> 그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내렸죠.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국에 의해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인데 이에 대해서 배상청구권을 실행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해서 우리 정부에 법적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거로군요.

◆ 윤미향> 그렇죠. 왜냐하면 12. 28 합의는 그 헌재 판결에 위배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체결이다.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소녀상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 이러한 내용은 헌재가 결정한 위헌적 부작위를 영속화하는 선언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소송 결과도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미향>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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