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졌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환경부가 인체유해성 있다 판단했지만 동물실험의뢰를 했다며 동물실험결과를 보고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니까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의절차 종료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종료했다.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공정위가 다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