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도 출자비율을 20%(12억 원)로 정했다. 그러나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 지원사업에 대해 도의회와 상시 논의하고 경영평가 등을 고려, 출자금·보조금·대행사업비를 교부, 지원하도록 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앞선 지난 12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초기 출자금 60억 원 중 도의 출자금 규모를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15억 원), 새누리당은 20%(12억 원)를 각각 주장했다.

출자비율이 25% 이상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경기도주식회사에 향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마땅히 도의회가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영자율권 침해를 우려해 대표이사 섭외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를 고수했다.

조례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경기도주식회사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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