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가짜 한의사 A(60) 씨와 가짜 목사 B(50) 씨, 전도사 C(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회에서 신도 128명을 상대로 뜸과 부황, 침 등 불법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교인에 불과하지만 담임목사가 나이가 들어 목회 활동을 중단하자 목사 행세를 하며 교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경찰은 B 씨가 교인들을 유치하고 헌금을 늘리기 위해서 한의학 면허가 없는 A 씨를 교회로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뜸, 부황, 침 등의 불법 치료를 넘어 진맥을 보거나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해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마치 한의사인 것처럼 행세했고, 신앙심을 이용하기 위해 진료 전 교리 설교까지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화상을 입기도 했고, 한 번 사용 후 폐기 처분해야 할 침도 여러번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침 시술 이후 발생한 피를 휴지로 닦아낸 후 휴지통에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 의료행위에 교회 전도사 C(51) 씨도 적극 가담했다.
경찰은 이들은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