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채증 판독 과정에서 이른바 '빨간 우의' 인적사항이 파악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빨간우의'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백남기 씨 사건에 관한 부분은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하지 않았다고 김 서울청장은 전했다.
'빨간우의 가격설'이란 사고 당시 백 씨가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돕는 과정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한 남성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CBS노컷뉴스 등이 보도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백 씨가 넘어진 뒤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계속되는 상황에 뛰어들어갔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잠시 휘청거리며 백 씨 쪽으로 넘어지기도 했는데 백 씨의 사인은 물대포가 아니라 이 남성의 가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그쪽(유가족 측)에서는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그래도 우리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면서 협의하자고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집행을 한다 안 한다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만약 25일(영장 유효기간)까지 집행 못 한다면 부검이 필요할 경우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위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종로경찰서 형사과장과 서장이 찾아간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5차 협의 공문을 들고 장례식장을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