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유재석 온다"…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연예계·법조계까지…뿌리깊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M&A(기업 인수합볍) 브로커인 하모(63) 씨는 2014년 8월 국내 A 유아의류업체의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중국 패션·잡화 기업 회장에게 대주주 주식(15.3%25) 및 경영권을 약 320억 원에 매각하도록 중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달 2일 공시 직전까지 A업체 주식 1,336,594주(77억 5500여만원 상당)를 매수했다. 부족한 자금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4개 회사자금을 부하직원이나 지인의 명의로 인출해 메웠다. A 업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진 직후 하 씨는 주식 전량을 매각해 3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 B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이종현(26.가수) 씨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유명 방송인 유재석 씨가 자신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런 정보가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 16일 09시 전후로 B 회사 주식 11000주(2억 3600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B 회사 임원의 지인 박모(39) 씨도 같은 소식을 접한 후 주식 9966주(2억 1700만원 상당)를 사들여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중국 모바일 게임업체 C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인 코스닥 상장 법인 D 업체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C 업체 소속 중국인 직원 이모(31), 김모(29)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D 회사 주식을 사들여 1억 9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취득했다.


# 법무사인 배모(39) 씨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E 회사가 유명 여자 연예인이 대주주로 있는 F 연예기획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등기 업무를 맡게 됐다.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관련 정보를 알게 된 배 씨는 E 회사의 주식 19941(1억 9백만원 상당)을 미리 매수해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공정거래사범들을 집중 단속해 붙잡았다.

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을 추징 보전하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18명(1명 구속·10명 불구속·8명 약식)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다.

하지만 단속이 어렵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테마주에 편승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범행 수법도 은밀·조직화 되고 있어 지난 6월부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범행은 반드시 찾아내 처벌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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